대학 R&D 활성화에 대한 도시계획 제언: '적기조례'를 넘어 혁신 생태계로 대한민국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과거의 '양적 확장'에서 '질적 혁신'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야 할 곳이 바로 지식의 산실인 '대학'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대학의 현실은 19세기 영국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했던 '적기조례(Red Flag Act)'를 떠올리게 합니다. 첨단 기술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마부의 깃발에 맞춰 걷고 있는 셈입니다. 1. 대학 R&D 필요성: 'Lab-to-Market'의 가속화 오늘날의 대학은 더 이상 상아탑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바이오(Bio), 신소재, 차세대 에너지,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분야는 실험실(Lab)의 연구가 즉각적인 실증과 시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Lab-to-Market'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첨단 분야 연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학 내부에 고도의 실험 시설은 물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부대 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 폐수처리시설 , 초정밀 공정을 위한 고압가스 저장소 , 실험용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 저장창고 등이 캠퍼스 내에 핵심 연구동과 함께 입지해야 연구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2. 현행 법·제도적 한계: '학교'라는 이름의 획일적 규제 현재 대학 R&D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대학을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한 '학교' 카테고리에 묶어 규제하는 획일적인 행정 편의적 발상 에 있습니다.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획일성 이 법은 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내를 대상으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에 유...